합의했는데 뒤집힌 과실 여부…합의금 돌려받을까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 여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인데요.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한번 합의를 하면 다시 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택시 기사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했는데, 반대 방향 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나타나 운전석 쪽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석에 누워있다 결국 사망했고 A씨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6천만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2년 후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한 또 다른 재판에서 사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A씨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 사고에서 A씨의 과실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A씨와 연합회는 B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지불한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합의서에 주목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향후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화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민법상 화해 계약은 다친 것을 사망으로 오인한 것처럼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윤기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차량 과실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으로서 상호 협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 이상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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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October 02, 2020 at 07: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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