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29, 2020

'칼치기 때문에 사지마비된 동생…가해자, 사과도 없이 합의 요구'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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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때문에 사지마비된 동생…가해자, 사과도 없이 합의 요구"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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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때문에 사지마비된 동생…가해자, 사과도 없이 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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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30 10:12:17수정 : 2020-11-30 10:29:33게재 : 2020-11-30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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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와 끼어든 차량 충돌 당시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진주 시내버스와 끼어든 차량 충돌 당시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경남 진주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칼치기 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 마비가 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언니가 울분을 토로했다.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피해 학생의 언니 A씨가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인데 당연히 그 부분을 (가해 운전자 처벌 수위 결정에)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가 유발한 책임으로 인해 (동생이) 중상해를 입었다"며 "끼어들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버스기사는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만 하는 규정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가해 운전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와 사고가 난 지 4개월 이후에 열린 형사재판이 열리던 날 처음 만났다"며 "그런데 1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단 한 번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전화로만 형사합의만 요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목에 큰 신경을 다쳐서 목 아래로는 일절 움직이지 못한다"며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년이 다 되도록 어머니가 동생을 24시간 동안 간병하고 있다"며 "동생은 엄마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오히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동생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아 더 속상하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충돌사고로 버스 좌석에 앉으려던 여고생 C양이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이 사고로 C양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5,6번 경추가 골절돼 6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검찰과 B씨는 각각 1심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진주 여고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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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0 at 08: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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