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2, 2020

“선진국에선 의료과실 문제 형사로 다루지 않는다”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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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 사망으로 담당 의사인 내과 교수가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사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지난 10월 30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세승은 지난 2018년 10월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3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고려된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실형은 선고해도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정치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들과 비교해도 (내과 교수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은 대장암 검사를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한 82세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내과 교수와 전공의에게 지난 9월 실형을 선고했다. 내과 교수는 금고 10개월로 법정 구속됐으며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지난 10월 30일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에서 진행된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 출연해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지난 10월 30일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에서 진행된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 출연해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구속됐다. 다음해인 2018년에는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으로 의사 3명이 구속됐다. 2019년에는 안동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으로 전문의가 구속됐다”며 “2017년 이후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그런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실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로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유죄 여부를 판정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개인병원의 원장이라면 합의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학병원 월급쟁이 의사였다”며 “대학병원은 보험에 가입돼 있고 배상팀도 따로 있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에 보상이나 합의도 개인병원과는 다르게 돌아간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들이 과연 유족과의 합의에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간과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유족 측과 합의를 해야 한다. 누군가 나서서 합의를 해야 한다. 유족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유족들도 주치의가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 받는 상황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선진국은 의료사고를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의료과실 문제를 형사적으로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입법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더라도 그 외에는 열심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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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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