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11 21:02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발생 43일 만에 유족들이 공사업체와 피해 보상 문제를 합의했다.
11일 경기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지난 10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건우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5000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 4명의 유족 중 2명은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의견 조율을 마치고 서류 절차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의 유가족은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장례절차를 미뤄온 유족들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June 11, 2020 at 07: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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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43일 만에 피해보상 합의… 17일 합동영결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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