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3, 2020

한국노총, 경사노위서 '노사정 합의' 후속 활동…“해고제한법 추진할 것”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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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논의, 원포인트 대화로 중단돼” 민주노총 비판
민주당과 연내 ‘해고제한법’ 제정도 공동 추진하기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불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와 관련한 후속 활동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관련 브리핑을 열어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즉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체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추인이 무산돼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5개 노사정 대화 주체들이 이번 합의안 수용 의사를 표명한 만큼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 위원회 등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의 불씨를 꺼뜨린 민주노총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사노위 내 논의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에 정부가 (민주노총 때문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 물꼬가 트여 진행되던 각종 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날 중집에서도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추인받지 못한 채 이달 2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임시 대의원대회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고 본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3월5일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을 발표한 이후 4~5월 두달간 관광·숙박 등의 서비스업, 항공·운수·건설 분야 등 위기산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합의안 후속 활동과는 별개로, 민주당과 함께 ‘해고제한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고제한법 도입은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했지만,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없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변동(합병 및 분할 등)이 있었을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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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20 at 02: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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