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4, 2020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시도’ 공범 “피해자와 합의 원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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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26)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단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씨는 성착취물 제작·전송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는 텔레그램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이 조직됐고, 한씨는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는 등 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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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기록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대신 변호인은 “한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1명만 변호사가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 선정이 안 돼 있어 검찰에서 변호사 선정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있어 피해자 변호사를 선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씨 측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씨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재판이 열린다. 강씨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건도 강씨가 재판을 받아오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의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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