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2 09:03
삼성전자가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놀로지'(IPT)와 진행해온 스마트폰 안면인식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과 IPT는 다음 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특허소송 배심 재판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IPT를 대리하는 헨리 번소 변호사가 양측의 특허 분쟁 합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IPT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삼성도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률전문지 '로(Law)360'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시작됐다. IPT는 당시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이 자사의 안면 인식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4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던 이번 소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서만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허소송 재판 재개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IPT는 최근 텍사스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IPT의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하고, 다음 주 배심원 재판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양측 합의에 앞서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근절될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길스트랩 판사는 이번 재판을 위해 한국에서 온 삼성 임원과 증인들이 텍사스주 마셜에서 격리 생활까지 했다고 공개하면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삼성에 불공평한 처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July 02, 2020 at 07: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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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IPT와 안면인식 기술 특허분쟁 종료 합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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