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10, 2020

공공의대 설립 원점에서 재논의 합의에도 내년 예산 반영 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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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0 13:22 | 수정 2020.09.10 13:58

정부, "예산 편성, 의협과 당⋅정 합의 이전… 원점 재논의 준수"
"예산 선반영 법안과 정책 집행력 높여… 입법부 결정 따르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포함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국회의 합의 이전에 반영됐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합의문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에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8월에 예산안을 확정했다"며 "의협과 보건복지부간, 의협과 국회간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의 이런 예산안 편성에 대해 법안소위에서조차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윤 반장은 "법안과 예산안 통과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신속한 공공의대 설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며 "입법부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같이 논의되면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울산과기대가 만들어 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들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예산이 편성되면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과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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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11: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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