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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도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산정할 때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 직무급제 도입과 노동자 이사를 뽑는 방안에 힘을 모으자는 합의가 노동계와 정부 등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나왔다. 경사노위는 25일 산하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이뤄진 노동자 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 등이 참여했다. 합의는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 기준을 기존 호봉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합의안은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의 경력에 따른 호봉제 임금제도에 직무급제 요소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노·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임금 직무급제는 업무 강도와 난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나 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기본급을 주는 방식이다. 이병훈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타협이라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가 실제로 임금 직무급제 개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부문 노동계 일각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 직무급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노·정은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하라고 건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에 따라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하도록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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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20 at 12: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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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 직무급제·노동이사제 추진 합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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