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5, 202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정부, 노조 요구대로 합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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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개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 법을 반대해오던 정부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국 태도를 바꿔 노동계와 시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국회에 빠른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입장이어서 그간 명분 부족으로 미뤄졌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1년간 논의해온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로 1년 임기를 마친 공공기관위는 공운법 개정과 노동이사제라는 구체적 목표를 합의문에 명기하게 됐으며 이는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뜻이다.

경사노위 측은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면 공운법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제도화하기 전이라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법제화가 늦어지면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라도 빨리 도입하라는 뜻이다.

노동이사제는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어서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다.

물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달 초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합의가 노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정작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단서만 붙인 채 후속 과제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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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20 at 03: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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